1.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, 제13조(추가경정)과 관련됩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도 금이성마을 세입·세출결산서 및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년 3월 5일 2024년 3월 25일 (21일간)
붙임 1. 금이성마을 공고 제2024-07호. 1부.
2. 2023년도 금이성마을 세입·세출 결산서 1부.
3. 2024년도 금이성마을 제1차 추가경정.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