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(후원금·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규정에 의거
이화보호작업장 2023년도 후원금·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○ 공개기간: 2024년 3월 4일 ~ 2024년 6월 4일 (3개월간)
붙임 1. 이화보호작업장 공고 제2024-09호 1부.
2. 2023년 후원금·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. 끝.